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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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7)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를 시도한 점을 강조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히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인으로서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며 관대한 판결을 요청했다. 또한, 김호중이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심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수술 시기를 놓칠 경우 관절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8월 19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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