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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