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선수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림픽 참가자격을 획득하고 1번시드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선수의 대회 참가여부 의사를 무시한채 무리하게 국제대회에 참가시킨 대회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벌금 때문에 무리한 대회 참가를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는 선수의 부상에 적절한 진단서(의사가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세계연맹으로 제출후 면제 승인을 받을 경우 벌금 및 제제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 규정 때문에 부상 입은 선수를 무리하게 국제대회 출전시킨 사례는 없었으며, 안세영 선수 역시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2023 덴마크, 프랑스오픈에 불참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를 제출 후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어떠한 벌금과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