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정부 재검토…산모 선택권 존중 논란

메디먼트뉴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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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정부가 분만 시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페인버스터 등도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제왕절개 예정인데 고통이 걱정된다",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정부가 저출산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14일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무통주사 또는 제왕절개 수술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가 혼합진료 금지 항목에 해당된다'는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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