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밀양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고소장 접수 5건.. “ 명예훼손 혐의”

글샘일보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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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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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총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과 밀양경찰서에 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밝혀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되어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또한 고소인 중 하나라고 한다.

유튜버는 가해자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하여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에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라오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진 것ㅋ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의 이름, 얼굴, 직장 등 구체적인 신상이 담긴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영상은 현재 모두 내려진 상태다.

피해자 실제요청 한편 이날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사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으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관련 영상을 내리게 됐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5일 밀양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버 A씨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가해자 신상을 최초 공개한 유튜브 채널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면서 다른 유튜버들 또한 가해자들 신상이 속속히 공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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