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달중 의대증원 결정을"…의료계, 재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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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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