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원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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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박순종 기자 =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現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민운동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원서까지 써줬지만, 소용이 없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연수원42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정 구속됐다.

22일 오후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대표 김상진)은 의사단체 집회에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22일 오후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대표 김상진)은 의사단체 집회에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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